상속․유증에 관한 사항
③ 유언자유의 원칙: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
(2) 연혁
① 로마법에서 유래 (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)
② 우리나라: 강제상속주의 →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→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
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"고 규정하고 있다.
3.성문 민법
-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.총칙 2.물권 3.채권 4.친족 5.상속 및 부칙편으로 구성하고 있다.
4.불문 민법
가. 관습법
- 관습법이란 자연 발생한 관습이 사
유언제도
의의
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,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
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·유증에 관한 사항
유언자유의 원칙: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
연혁
로마법에서 유래 (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)
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고(가족관계등록법상 창설적 신고)와 결합할 때 에만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
㉡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완화시켜 해석할 필요성
㉢ 친족 ․ 상속법상 법
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고(가족관계등록법상 창설적 신고)와 결합할 때 에만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
㉡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완화시켜 해석할 필요성
㉢ 친족 ․ 상속법상 법
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고(가족관계등록법상 창설적 신고)와 결합할 때 에만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
㉡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완화시켜 해석할 필요성
㉢ 친족 ․ 상속법상 법
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이다. 김주수ㆍ김상용, 친족상속법, 법문사, 2007, 283면
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, 그 직계비속, 子 또는 그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이며, 소의 상대방은 父 또는 母이고(제863조),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이다(제864조). 부모가
자.
Ⅱ. 본
Ⅱ-ⅰ.법률관계
우리의 사회 생활 관계는 복잡다단(복잡다단)하며 관습 · 도덕 · 예의 · 종교 등 많은 사회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거니와, 이 중 법에 의하여 평가되고 규율되는 것을 법률관계라고 한다. 통치관계 · 친족상속관계 · 채권채무관계 · 국제관계등은 모두 법률관계이다.
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,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2항> 양자의 배우자,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.
- 중략 -
5. 양자
제 772 조 [양자와의 친계와 촌수]
Ⅲ. 친족법과 호주 및 가족
1.
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.
Ⅱ.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
1. 친족 범위의 재조정
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.